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상원 (문단 편집) == 권한 == [[미국 하원]]이 미국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면, 미국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원래 상원은 주민 직선이 아닌 '''주의회에 의한 간접선출'''이었다. 하지만 상원의원 선출 과정에서 주의회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상원의원 선출 지연에 더해 이로 인해 타 법안의 처리 지연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1913년 수정헌법 17조를 통해 지금과 같은 직선제로 변경된 것. 공석이 발생할시 주지사가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군|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단,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의 경우 조약 이행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하 양원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1년]] [[한미 FTA]] 미국 절차는 상원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하원에서 FTA 이행법안을 가결시킨 뒤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 비준절차가 끝났다. 양원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대다수가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내각 입각이나 총리를 다수당의 대표가 맡게 되는데 이런 나라들 대부분은 상원의원이 명예직이거나, 직선제로 뽑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 하원의원의 힘이 더 강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각 당의 당대표나 다수당의 대표가 맡게되는 총리는 대부분 하원의원에서 나온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하원의 실권이 훨씬 강력하다.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제라는 특성과, 주 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관계설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국 국가정책의 키인 연방정부 운영에 있어서 주요 의결권을 가지다보니 '''상원의원의 힘이 막강하다.'''[* 예를 들면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상원의원 한 명만 드러누우면 인사청문회가 다 막혀나가는데 어찌 할 수가 없다.] 상원의원은 그 수가 적고, 임기도 길어 하원의원보다 훨씬 [[권위]]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각 주의 주지사와 함께, 4년마다 주목받는 미국 [[대권주자]]로도 꾸준히 거론되는 지위를 가진 자리이다.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가 대표적인 예인데, 2020년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된 모든 상원의원이 초~재선 출신 또는 초~재선 임기 중에 당선되었다. 3선 이상을 한 상원의원은 후보로는 나서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상원의원 7선 경력의 [[조 바이든]]이 당선되며 [[징크스]]가 깨졌다. 상원의원의 영어 원어 표현인 'Senator'는 로마 [[원로원]] 의원에서 유래했는데, 이를 통해 상원의원이 미국 정가에서 가지는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반면 하원의원은 'Representative(대표자)'인데 여기에서 권위의 차이가 확 느껴진다. 상원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다른 상원의원을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이나, [[탄핵 심판]] 권한이 있다. 탄핵 소추는 미국 하원에서 담당. [[미국 헌법]]은 양원에 동등한 입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거나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 실제로 1974년부터 현재까지 상원은 총 189,902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은 총 243,227개의 법안을 발의했다.[[https://www.congress.gov/search?q=%7B%22source%22%3A%22legislation%22%7D|#]] 하원이 상원보다 재적의원이 4배 이상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원도 하원만큼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Senate의 약자인 S.가 붙고,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약자인 H.R.이 붙는다. 단, 헌법은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하원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에서 발의된 세입법안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세출법안도 하원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세입과 달리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따르던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세출법안을 먼저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상원은 각 주정부의 대표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또한 건국 초기에는 현재처럼 정당의 구속력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이 비교적 더 분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하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세입 조항을 이용하여 상원에서 시작되는 세출법안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고, 이게 세대를 넘어 계속 답습되면서 세출법안도 하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관습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정치는 건국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의 구속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관습도 점차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은 이 관습을 무시하고 따로 세출법안을 작성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